“사인하셨잖아요” 일지 조작해 수업료 챙긴 헬스트레이너

임정환 기자 2024. 7. 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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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1 헬스 트레이닝(PT) 수업 일지를 조작해 수업료를 받아 챙긴 20대 헬스트레이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해당 트레이너는 회원들이 PT 수업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수업일지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해 마치 수업받은 것처럼 일지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충북 청주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한 A 씨는 회원들에게 PT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회원의 서명을 도용해 마치 수업을 받은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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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대 1 헬스 트레이닝(PT) 수업 일지를 조작해 수업료를 받아 챙긴 20대 헬스트레이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해당 트레이너는 회원들이 PT 수업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수업일지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해 마치 수업받은 것처럼 일지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한 A 씨는 회원들에게 PT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회원의 서명을 도용해 마치 수업을 받은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2년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108회 걸쳐 100만 원 상당의 수업 수수료를 챙겼고 이후 추가로 받아 챙기려다가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타인 서명을 위조해 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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