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떠돌이개 안락사’ 법안에 동물단체 등 반발

KBS 2024. 7. 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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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은 튀르키예로 갑니다.

튀르키예에서 떠돌이 개를 안락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입니다.

튀르키예 집권 여당은 유기견이나 야생견을 살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고통을 겪고 있거나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인 개 등은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에 유기견의 보호소 수용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앙카라에서 어린아이가 개떼에 물려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한 뒤 논의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지 시각 23일 튀르키예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튀르키예 대통령 : "'떠돌이 개'는 아이들과 어른, 노인과 다른 동물들을 공격합니다. 양이나 염소 떼를 공격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튀르키예에는 전국적으로 약 400만 마리의 들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동물보호 단체 등은 지자체가 보호소 대신 안락사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많은 유기견이 죽거나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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