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기사도 노동자"‥플랫폼 고용 첫 인정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른바 '타다 금지법' 영향으로 계약 해지됐던 기사 중 한 명이 오늘 대법원에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첫 판결인데요.
플랫폼 노동자 80만 명 시대에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9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프리랜서 운전기사들 70여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타다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인원을 줄인 겁니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계약 해지로 운전대를 놓게 된 한 기사가 일방적 해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타다 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냐였습니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타다 기사가 "배차 결정권이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2심은 "업무 대부분, 쏘카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며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타다 기사들이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쏘카가 임금과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쏘카가 만든 앱 알고리즘을 통해 일을 배정받는 등 쏘카의 직접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확정 판결입니다.
[구교현/라이더유니온 위원장] "플랫폼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노동자들과 계약하고 일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오늘 대법원에서 만들어주셨다고 생각‥"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확대하는 건 세계적 추세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분류하는 규정을 마련했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입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배달 라이더와 대리 운전기사 등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80만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온 플랫폼업체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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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김민상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1025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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