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유리, 방파제 인증샷 올렸다 빛삭‥과태료 100만원 내야 할까?

이하나 2024. 7. 25. 2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녀시대 유리가 제주도 테트라포드에 누워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유리는 지난 7월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PARTY"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사진에서 유리는 테트라포드에 서 있거나, 누워서 여유를 즐기고 있다.

다만 유리가 사진을 찍었던 곳은 우도 천진항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유리 소셜미디어)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기자]

소녀시대 유리가 제주도 테트라포드에 누워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유리는 지난 7월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PARTY”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사진에서 유리는 테트라포드에 서 있거나, 누워서 여유를 즐기고 있다. 테트라포드는 파랑과 해일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 번 빠지면 탈출도 어려운 위험 구역이다.

추락사고가 반복되자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민간인이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알림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유리가 사진을 찍었던 곳은 우도 천진항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OSEN은 제주도청 측 관계자의 말을 빌려 우도 천진항은 항만법 제1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구역이 아니라 유리에게 과태료를 물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유리는 8월 7일 디즈니+ ‘더 존:버텨야 산다 시즌3’에 출연한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