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 해당 행위 기초의원 9명 중징계

조정호 2024. 7. 25. 2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한 구의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5 오후 시당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9대 부산지역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해당 행위를 한 당원 9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명 제명, 6명 탈당 권유…윤리위 "당 지침 안 따라 일벌백계"
국민의힘 부산시당 [국민의힘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한 구의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5 오후 시당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9대 부산지역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해당 행위를 한 당원 9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고, 동래구의회 장영진 의원과 허미연 의원에게는 탈당을 권유했다.

동구의회 안종원 의원과 김미연 의원, 수영구의회 손사라 의원, 사상구의회 이종구 의원에게도 탈당을 권유했다.

중구의회 강주희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서구의회 강경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각각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으로 구분되고 징계처분은 시당위원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탈당권유는 의결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하게 된다.

동래구의회에서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여당 내에서 갈등이 벌어지면서 야당이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됐다.

다른 기초 의회에서도 여당 구의원 사이에 '반란표'가 나오는 등 내분이 벌어졌다.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기초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른 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기초의원협의회 결정 사항을 위반한 일부 의원들의 해당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취지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cc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