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산시당 9대 기초의회 후반기 원구성 해당 행위자 중징계

김진룡 기자 2024. 7. 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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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이 9대 기초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해당 행위를 한 당원을 중징계했다.

시당 윤리위는 기초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당헌·당규에 따른 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기초의원협의회 결정 사항을 위반한 일부 의원의 해당 행위에 일벌백계라는 취지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 규정에 따른 징계 종류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구분되고 징계처분은 시당위원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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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규 동래구의회 의원 제명 등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9대 기초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해당 행위를 한 당원을 중징계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5일 오후 시당 회의실에서 올해 제1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당 윤리위는 기초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당헌·당규에 따른 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기초의원협의회 결정 사항을 위반한 일부 의원의 해당 행위에 일벌백계라는 취지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정명규 동래구의회 의원은 제명 ▷장영진 허미연 동래구의회 손사라 수영구의회 이종구 사상구의회 안종원 김미연 동구의회의원은 탈당 권유 ▷강주희 중구의회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강경미 서구의회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등을 받았다.

윤리위 규정에 따른 징계 종류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구분되고 징계처분은 시당위원장이 행한다. 탈당 권유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위원회 의결 없이 지체 없이 제명 처분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사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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