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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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원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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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원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101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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