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고객정보 보호 소홀’ 中 알리에 과징금 20억

구윤모 2024. 7.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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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

알리는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넘기면서 필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고 보호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한국 이용자들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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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中 판매자에 정보 넘겨
이용자에 고지도 보호조치도 안 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 알리는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넘기면서 필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고 보호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알리는 상품 배송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한다. 유출된 한국 이용자들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도 어렵게 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시정명령,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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