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되고,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토대로 새롭게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일부 업무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돼 유효합니다.
하나은행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