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김다현 2024. 7. 25. 2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되고,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토대로 새롭게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일부 업무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돼 유효합니다.

하나은행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