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공개소환 제도 폐지해야...압수 영장 사전심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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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고(故)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개소환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알 권리는 공인이 어떤 것으로 수사받는지 대략적인 내용만 나오면 될 것이라며 사적 영역이나 공개소환 장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등은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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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고(故)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개소환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알 권리는 공인이 어떤 것으로 수사받는지 대략적인 내용만 나오면 될 것이라며 사적 영역이나 공개소환 장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등은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수사 밀행성 때문에 심문 대상은 수사기관으로 한정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거론하며 법이 모호하거나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직권남용·제3자뇌물죄가 적용된 사건을 신중하고 엄격히 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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