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 24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최고세율을 지금의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건데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사망으로 대물림되는 재산에 붙는 상속세, 현행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상속세를 마지막으로 개편한 건 24년 전인데요. 지난 2000년 세법 개정 당시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존 45%에서 50%로 올랐습니다."
이후 24년간 상속세 제도는 변동이 없었지만, 그 사이 경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부과 기준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큰 폭으로 뛰고 화폐 가치도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
1990년대 말 10억 원은 작은 빌딩 한 채도 살 수 있는 가격이지만, 지금은 서울 아파트값 평균 매매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녹취> 심충진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2000년도에 676조이고요,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2400조, 결국 세 배 이상 올랐는데요. 증가율 폭을 보면 255.18%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표 구간과 세율 구간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해 지난 24년간 유지됐던 상속·증여세 부담을 적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가장 낮은 10%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하겠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제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줄어드는데, 이를 통해 중산층 다자녀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함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 시기를 2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과세 인프라를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와 시장 불공정거래를 제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상황을 지켜보고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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