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세 '0원'

2024. 7.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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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이번 세법개정에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회발전특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세를 전면 면제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가업상속세는 금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화두에 올랐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4번째 민생토론회 (지난 1월)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기회발전특구의 중소·중견기업에게 가업상속세를 전면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지금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인데,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겁니다."

중소, 중견기업 중 밸류업, 스케일업은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해주는데, 한도가 2배 확대됩니다.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매기는 20% 할증 평가는 폐지합니다.

이 역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기업 승계에 있어서 상속세가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요청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어떤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공식 폐지되는 겁니다.

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의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는 '큰손'의 국내 주식 시장 이탈로, 일부 개미투자자들도 반대해왔습니다.

녹취>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부자 1%를 위한 폐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형식은 그렇지만 실제는 (상위) 1%가 증시에서 탈출하면 나머지 99%도 모두 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법인세를 세액공재 해주는 주주 환원 촉진 세제도 신설됐습니다.

주주환원 증가븐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합니다.

이밖에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환도도 2배 이상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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