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감당 어려워 父 방치…‘간병 살인’ 20대, 가석방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7.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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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탓에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방치해 사망하도록 한 이른바 '간병 살인'으로 복역 중인 20대 남성이 형 집행 종료 수개월을 앞두고 가석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4년 형을 확정받고 현재 경북 상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A(25)씨가 오는 30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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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생활고 탓에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방치해 사망하도록 한 이른바 ‘간병 살인’으로 복역 중인 20대 남성이 형 집행 종료 수개월을 앞두고 가석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4년 형을 확정받고 현재 경북 상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A(25)씨가 오는 30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A씨는 모범적 수감 생활 등을 이유로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A씨는 어려운 형편 탓에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50대 아버지 B씨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2021년 4월부터 집에서 홀로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 B씨가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거동할 수 없는데도 퇴원 이튿날부터 처방 약을 주지 않고 치료식을 정상적인 공급량보다 적게 주다 일주일 뒤부터는 아예 방에 홀로 방치했다.

조사 결과 그해 5월께 숨진 B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패혈증 등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됐다.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후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A씨가 극심한 생활고 탓에 치료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연 등이 알려지자, 해당 사건은 간병 살인 등으로 불리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김채원 상임이사는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A씨 소식을 듣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A씨가 가석방되면 회원들이 돌봄 지원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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