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투표 부결, 국민의힘 이탈표 4명…다음투표땐?

조현호 기자 2024. 7.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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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투표(재의표결) 결과 부결됐다.

제3자(대법원장)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던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에서도 투표결과에 큰 변화는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야 분포가 약간 다르지만 지난 5월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투표 부결됐을 때는 총투표수 294표 중 찬성이 179표, 반대는 111표, 무효 4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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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재투표, 가 194 부 104…3주전보다 찬성 5표 늘어
"한동훈, 이게 변화냐, 민심이냐" "尹-국힘이 범인" 재발의 밝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표결 결과 가 194표, 부 104표로 부결됐다고 선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채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투표(재의표결) 결과 부결됐다. 21대에 이은 두 번째 재의표결 부결이자 두번째 법안 폐기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찬성 또는 기권)는 4표로 늘었다. 제3자(대법원장)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던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에서도 투표결과에 큰 변화는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사건 은폐 등 의 진상규명을 위한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무기명) 결과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해외출장으로 1표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천 의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표 분포를 따져보면 야권 표가 최대 191명이고, 국민의힘 표는 108명이다. 실제 투표수가 찬성(가)의 경우 194명으로 야권 최대치 보다 3명이 많고, 반대(부)는 104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총수보다 4명이 적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4명이 이탈해 3명은 찬성표를, 1명은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기명 투표의 효과로 보인다.

또한 지난 4일 채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을 때 찬성 투표수 189표 보다는 5표가 늘었다.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했고, 당시엔 천하람 의원이 재석해 찬성표를 던진 것을 감안하면 5명이 순증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7월4일 본회의 재석 190인, 찬성 189인, 반대 1인)

여야 분포가 약간 다르지만 지난 5월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투표 부결됐을 때는 총투표수 294표 중 찬성이 179표, 반대는 111표, 무효 4표였다. 당시에도 무기명 투표였는데도 국민의힘에서 예상했던 두자리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표단속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때에 비하면 향후 다시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뒤 재의표결(무기명)을 하게 될 경우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날 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 야당에서는 일제히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민심이 또다시 거부당했다”며 “범인이 누구인지 온 국민이 이제 다 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민심과 함께 하겠다던 한동훈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느냐”며 “국민의힘이 가려던 미래는 어떤 미래이며, 변화는 어떤 변화냐. 유족의 간절한 호소를 뿌리치고, 민심을 짓밟는 게 미래이고 변화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멈추지 않겠다”면서 다시 법안을 발의한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한동훈 대표가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면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수용할 듯했으나, 말뿐임이 드러났다”며 “될 때까지 하겠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한 자를 찾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고대하던 8인의 의인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며 “고 채상병과 유족들 그리고 해병대를 비롯한 국군 장병들 앞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며 “한동훈 표 국민의힘도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3자 추천안을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국힘표 대법원장 추천안도, 개혁신당표 대한변협 추천안도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진전시켜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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