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속인 신종 사기…'100억 원 지급명령' 받아내 꿀꺽

이상현 2024. 7. 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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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래한 적도 없는데 법원의 지급명령이 집행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피해 회사와 똑같은 이름의 법인을 만들어 마치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법원까지 속여 100억 원에 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낸 신종 사기범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경찰 여러 명이 해당 숙박업소를 찾아와 조금 전 입실했던 남성을 붙잡아갑니다.

이 남성, 수십 개의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도주해 수배 중이던 신종 사기 조직의 총책 40대 A씨였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사기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피해 회사와 같은 이름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유령법인 간 거래를 반복해 입출금 기록을 만듭니다.

입출금 내역에서 송금 내역만 편집한 뒤, 돈을 냈는데 물품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대금 반환 지급명령 전자소송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조작된 서류를 보고 지급명령 서류를 피해 회사에 보내면 이 회사 직원인 것처럼 기다렸다 이를 가로챘습니다.

피해 회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2주가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빼갔습니다.

이렇게 전국 28개 회사에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 가운데 24개 업체가 실제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전국 21개 법원에서 받아낸 허위 지급명령 액수가 99억 원이고 이 가운데 실제로 16억 6천만 원을 추심해 편취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신흥 사기 조직 일당 6명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검거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전자소송 특성상 법원이 서류 심리만 진행하고, 법원에서 지급명령 문서 송달 여부를 회사나 대표에게 통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최혁 / 춘천지검 인권보호관> "피해 회사들의 예금 은행들이, 거래 은행들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거고 실제 돈을 줄 때는 피해 회사들은 관여하지 않죠. 추심되고 자기네 거래 은행에서 불상의 곳으로 돈이 빠져나간 걸 알아챌 수 있지만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검찰은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법원 측에 이번 범행 과정에서 노출된 절차적 허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상현]

#춘천지검 #지급명령 #사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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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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