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정부 세법개정안에 환영 입장‥"기업 경쟁력·역동성 제고 기대"

박윤수 yoon@mbc.co.kr 2024. 7. 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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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본부장은 이어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세제 불합리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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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설명하는 정정훈 세제실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 본부장은 이어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세제 불합리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다만 상속세 세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30%)에 비해 높다는 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 등을 지적하며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등도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세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 여력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활력 증진,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고 국가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1004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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