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방통위원장 대행 탄핵 "나 홀로 위법 운영"‥'사퇴 수순'

나세웅 2024. 7. 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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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이, 오늘 전격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맞서는 가운데, 이 부위원장은 탄핵절차를 피해 조만간 자진 사퇴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를 차례로 해임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단 두 명의 결정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마련된 5석의 방통위원 자리 가운데 대통령 몫인 둘을 뺀 나머지 세 자리는 비었습니다.

'방송 장악 시도'라며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이동관 전 위원장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했지만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상인 부위원장과 단둘이서 YTN 최대주주 변경,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 등 중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핵안 발의와 자진 사퇴가 반복됐고 이번엔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국회)] "혼자만 남아있는 직무대행이 중대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밀어붙이는 겁니까? 무슨 권한이에요?"

[이상인/방통위 부위원장 (지난 16일)] "최소한의 방통위의 행정 행위 절차를 맡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야6당은 "위법한 직무수행이 도를 넘었다"며,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전격 발의했습니다.

'5인 합의제 운영'이란 원칙이 무너졌는데도 집행을 멈추지 않자, 사실상 실력행사에 나선 겁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1인 구조에서도 왜 이렇게 무리한, 위법적 행위를 하느냐.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당은 즉각 "헌정 파괴행위"라고 반발하며 "방통위법에 직무대행 탄핵 규정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은 법률적으로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만 탄핵 대상인데‥"

국회의장실은 "직무대리자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 발간 자료 등을 근거로 탄핵안 발의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위원장 탄핵안은 오늘 본회의 보고를 거쳐 내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위원장 역시 직무 정지를 피해 자진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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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우성호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1006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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