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채상병 특검법' 폐기 되자마자 '윤석열 특검법'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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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후 부결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 수사외압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은정 조국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수사외압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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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후 부결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 수사외압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은정 조국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수사외압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기존 '채상병 특검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조사보고서 기각 과정 등 직권남용 의혹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보 수집 및 사찰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한 특별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기록 및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고려한 규정이다.
또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압수수색 시 제약을 줄였으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국가기관의 개입 등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자들의 수많은 의혹을 소상히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특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 또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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