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용 법인도 정부지원금 1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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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샌 재난지원금 어디로 흘러들어갔나 보니 코로나로 피해본 업체에게 주는 지원금을 이미 진작에 문 닫은 업체, 코로나 지침을 어긴 업체 심지어 보이스피싱 업체도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장하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어린이 수영장입니다.
운영자 A 씨는 이 수영장에 '수영장업'과 '부동산임대업' 2개의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당시 '부동산임대업'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업 사업자 번호로 3년 간 4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수영장 직원]
"저희 사업주 되시는 분이 부동산업도 하시는지 조차도 몰랐어서."
정부 제출 서류를 위조해 지원금을 받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방역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서울의 한 PC방은 같은해 10월 4차 재난지원금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반 사실을 숨기려 '방역조치 이행 확인서'를 위조한 겁니다.
다른 PC방이 발급받은 서류를 그림판으로 지우고 자신의 PC방 정보를 써넣어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이런 식으로 지급된 돈은 총 1102억 원입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하고 폐업한 사업자에게 지급된 돈이 각각 121억 원과 546억 원, 중복 지급되거나 담당자 실수로 지급된 돈은 435억 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보이스피싱용 유령법인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중기부 등 관련부처에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고발과 환수 조치를 시행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석동은
장하얀 기자 jwhit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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