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9만7773원… 6.42% 인상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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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6.42% 인상된다.
가구별 월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에 소득증가율,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대상자 등에 지급하는 교육·주거·생계·의료 급여를 비롯해 13개 정부 부처의 74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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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6.42% 인상된다. 수급자 선정에 상대적 빈곤도를 반영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최고 인상률이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올해와 동일하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1287원, 의료급여 243만9109원, 주거급여 292만6931원, 교육급여 304만8887원 이하다. 정부는 여기에 자동차 재산기준(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차량가액의 4.17%)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원 초과)을 완화하면서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급여의 경우 정액제에서 17년 만에 정률제로 개편해 일부 수급자는 부담이 늘 수 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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