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100만 원 공제…회사 출산지원금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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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됐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주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한시적으로 세금을 깎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말 정산에서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돌려주는 건데,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작게나마 살림에 보탬이 될 거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준환 / 8월 결혼 예정]
"나라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거고, 당장은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어도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유경 / 내년 3월 결혼 예정]
"금액대가 신혼여행 갔을 때 조금 가볍게 쓰기 좋은 금액이더라고요"
정부는 또 출산 장려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내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대상인데 최대 2회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큰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일시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그밖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권재우
영상편집 : 형새봄
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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