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기사도 근로자”… 플랫폼업종 첫 인정

이종민 2024. 7. 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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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도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도 "근로자·사용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플랫폼 종사자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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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송 쏘카 패소 확정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도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타다 차량.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타다 기사로 일한 A씨가 2019년 7월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것이다. 지노위를 거쳐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이번엔 쏘카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A씨를 근로자로, 쏘카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쏘카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근로자·사용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플랫폼 종사자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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