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기사도 근로자”… 플랫폼업종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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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도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도 "근로자·사용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플랫폼 종사자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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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도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A씨를 근로자로, 쏘카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쏘카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근로자·사용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플랫폼 종사자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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