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또 폐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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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야당의 '방송4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최소 4박 5일 '마라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여당이 지난 3, 4일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한지 3주 만이고, 22대 국회 들어 두 번째다.
이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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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방통위법 등 본회의 상정
-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안도 보고
국민의힘은 25일 야당의 ‘방송4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최소 4박 5일 ‘마라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여당이 지난 3, 4일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한지 3주 만이고, 22대 국회 들어 두 번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방송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규모를 늘리고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발의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당 의원들에게 언제든 필리버스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울러 같은 당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하나 당 최소 24시간 무제한 토론이 가능해 최소 4박 5일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부터 시작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재표결을 거친 결과,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날 야당이 최대로 끌어 모을 수 있는 찬성표가 191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당에서 3, 4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앞서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수사 보류를 지시하고 경찰에 기록을 넘긴 것은 정당한 지시였다”면서 수사 외압 의혹을 부정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스스로 ‘특정인, 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구명로비 의혹을 부정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이날 본회의 표결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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