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3조, 태양광·유령법인에도 '줄줄' 샜다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 원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나 범죄에 활용된 '유령법인'이 돈을 타간 건데요.
장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때 정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고자 풀었던 현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이 엉뚱한 곳에 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20~2022년 사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61조 4천억 원 가운데 약 3조 2천억 원이 잘못 쓰였습니다.
<구민 /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 과장> "중기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설계 등으로 55만여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 취지와 달리 3조 1,200억여 원을 지원하거나, 6만여 사업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1,100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고,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도…."
예를 들어 한 생맥주 전문점은 3년 간 매출감소액 합계가 단돈 2원이었지만 1,8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 결정된 전력판매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감염병의 직접 피해를 받지 않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 개인택시 사업자는 택시면허를 양도한 뒤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3년간 재난지원금 1,24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가운데 그림판으로 위조한 걸로 의심되는 방역 조치 확인서를 제출해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포통장을 유통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원 명령으로 해산된 뒤에도 1,900만 원을 받거나, 지원 제외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재난지원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짧은 기간에 대규모 자금이 풀린 데다, 소수의 직원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던 것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감사원은 전례 없던 팬데믹 상황에서 폭넓고 신속한 지원을 고려한 점을 감안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챙겨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장동우]
#감사원 #재난지원금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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