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절단 환자 '응급실 뺑뺑이' 돌다 그만···"의정 갈등 영향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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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교통사고 환자가 발목 절단 등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응급수술 병원을 찾지 못해 1시간 20여분 만에 병원에서 숨져 보건 당국이 조사 중이다.
이후 전북대병원으로부터도 전문의가 수술 중이라 당장 치료가 어렵다고 안내받은 소방대원들은 A씨를 사고 장소에서 약 35㎞ 떨어진 전주의 한 접합수술 가능 병원으로 이송했다.
전주예수병원은 당시 수술할 수 있는 전문의가 있었으나 인공호흡 등의 처치밖에 할 수 없을 만큼 A씨의 상태가 위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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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교통사고 환자가 발목 절단 등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응급수술 병원을 찾지 못해 1시간 20여분 만에 병원에서 숨져 보건 당국이 조사 중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 55분께 전북 익산시 여산면의 한 도로에서 차량 단독 사고가 나 70대 A씨가 크게 다쳤다. A씨는 당시 차량이 전복되면서 밖으로 튕겨 나왔고, 이 충격으로 발목이 절단되고 머리와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A씨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원광대병원에 수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하지만 원광대병원은 발목 접합 전문의가 당직 근무 뒤 퇴근해 수술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다고 안내했다. 이후 전북대병원으로부터도 전문의가 수술 중이라 당장 치료가 어렵다고 안내받은 소방대원들은 A씨를 사고 장소에서 약 35㎞ 떨어진 전주의 한 접합수술 가능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1시간여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해당 병원은 A씨가 다발성 손상인 만큼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해 다른 종합병원 이송을 권했다. 이에 소방대원들은 A씨를 다시 3㎞ 떨어진 전주예수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오후 1시 19분께 예수병원에 도착했으나, 제대로 수술받지 못한 채 숨졌다. 전주예수병원은 당시 수술할 수 있는 전문의가 있었으나 인공호흡 등의 처치밖에 할 수 없을 만큼 A씨의 상태가 위중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의정 갈등이나 지역 의료인력 부족 등이 A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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