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17억원 빼돌린 천안시 청원경찰 항소

박하늘 기자 2024. 7. 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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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공모해 17억원의 토지보상금을 가로채 징역형을 받은 천안시 청원경찰이 25일 항소했다.

천안시 청원경찰 A씨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법(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보상업무를 보조하며 주민들과 공모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23번에 걸쳐 보상금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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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천안]주민과 공모해 17억원의 토지보상금을 가로채 징역형을 받은 천안시 청원경찰이 25일 항소했다.

천안시 청원경찰 A씨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법(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보상업무를 보조하며 주민들과 공모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23번에 걸쳐 보상금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죄수익 대부분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천안시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청원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월급 지급 등이 중지되지만 아직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성비위 사건과 달리 금품 비위 사건은 징계 과징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징계 절차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직위해제 됐으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개월 간 본봉과 일부 수당의 50%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는 다음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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