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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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사진) 의원은 25일 군인 가족의날 제정 등을 담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년 국군의 날(10월1일) 전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날'로 정해 군인 가족을 예우하는 격려행사 등 기념일에 걸맞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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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사진) 의원은 25일 군인 가족의날 제정 등을 담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년 국군의 날(10월1일) 전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날’로 정해 군인 가족을 예우하는 격려행사 등 기념일에 걸맞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운영하는 자에게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이는 거주지 이동이 잦은 군인 특성상 부모를 따라 이동하는 군인 자녀의 반복되는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군인 자녀 연계형 자율형 공립고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기호 의원은 “국가 안보는 군인과 군인가족의 헌신이 바탕이 되고 있어 그 희생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도리”라며 “개정안은 전국 각지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그 가족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 예우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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