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창현 2024. 7. 25. 1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사진) 의원은 25일 군인 가족의날 제정 등을 담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년 국군의 날(10월1일) 전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날'로 정해 군인 가족을 예우하는 격려행사 등 기념일에 걸맞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인가족의날 제정 희생에 보답해야"
▲ 한기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사진) 의원은 25일 군인 가족의날 제정 등을 담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년 국군의 날(10월1일) 전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날’로 정해 군인 가족을 예우하는 격려행사 등 기념일에 걸맞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운영하는 자에게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이는 거주지 이동이 잦은 군인 특성상 부모를 따라 이동하는 군인 자녀의 반복되는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군인 자녀 연계형 자율형 공립고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기호 의원은 “국가 안보는 군인과 군인가족의 헌신이 바탕이 되고 있어 그 희생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도리”라며 “개정안은 전국 각지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그 가족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 예우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