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인정 아니라지만…강경준, 발목 잡힌 예능·연기 커리어
박상후 기자 2024. 7. 25. 19:32
사실상 은퇴. 복귀 가능성은 미지수다.
'상간남' 의혹을 받은 배우 강경준(41)의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24일 진행 된 가운데, 강경준 측은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청구를 받아 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소송을 종결 했다. 다소 싱겁게 끝난 재판이지만 강경준의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되면서 추후 방송 활동은 빨간불이 켜졌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여성 B 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돼 B 씨 남편 A 씨로부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첫 변론은 소송 제기 후 7개월 만에 열렸다. 상간남 의혹 꼬리표가 붙은 뒤 줄곧 침묵을 고수해 온 강경준은 재판에도 끝내 불출석했다.
A 씨는 '강경준이 B 씨와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 제기 후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A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을 경우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강경준 역시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겠지만, 강경준 측 변호사는 소송 종결을 택했다.
인낙은 원고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강경준 측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강경준은 '다툼 과정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줬다"며 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강경준도 직접 입장을 내놨다. "보도된 내용은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 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은 강경준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불륜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강조했다.
또 "저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됐다.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가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저는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물론 여론은 부정적이다.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인 선택 자체가 불륜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매섭다. 상황을 지켜보던 업계도 손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경준 가족이 출연한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499회, 500회, 507회 영상은 KBS 홈페이지, 웨이브, 유튜브 등에서 모두 내려갔다. '정글의 법칙 in 태즈먼' '정글의 법칙 in 순다 열도'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 '진짜 농구, 핸섬타이거즈' 등 강경준이 출연한 SBS 예능 경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본업인 배우 활동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출산 이후 육아로 인해 연기 활동을 오랫동안 쉰 데다, 이번 논란으로 이미지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한 탓에 캐스팅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비춰진다. 2019년 7월 개봉한 영화 '귀신의 향기'가 배우 인생 20년 커리어의 마지막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때 '사랑꾼 남편' '호감형 배우' 이미지를 쌓았던 강경준은 현재 '상간남 의혹'을 받으며 아내 마음에 비수를 꽂은 남편이 되고 말았다. 다만 장신영과 혼인 관계는 유지, 이혼 소송 예정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가정 만큼은 지키게 됐다. '아내의 용서'를 힘으로 활동 복귀에 뜻을 보인다면 기회가 아주 없지는 않을 터.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중의 비판과 비난은 오로지 강경준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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