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女환자 신체사진 보내라고"…박주민 "어떻게 이런 일이"

김다운 2024. 7. 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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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 의원에 여성 환자의 종양을 제거한 신체부위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저희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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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 의원에 여성 환자의 종양을 제거한 신체부위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원장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캡처]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저희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는 글을 올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B원장은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로 의심한 것 같다"면서 "시술 행위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료 제출 항목에 '수술 전후 사진'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유출 우려 등이 있는 환자의 신체 사진을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한 것이고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도 SNS에 "상식 밖의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공정한 급여심사 차원에서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심사참고 자료 요청 시 주민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구분자리만 기재토록 하고,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이용한 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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