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노인 세대 사회참여 확대 ‘선배시민 조례’
[KBS 제주] [앵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주는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의 경제적 문제와 역할상실, 고독감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65살 이상 도민을 선배시민으로 정의해 공동체 차원에서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돼 관심입니다.
지난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됐는데, 이 조례를 발의한 김경미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께서 발의해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된 '제주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어떤 조례인지, 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앵커]
그럼 '선배시민'이란 단어의 조례상 정확한 개념을 설명해주신다면요?
또 기준을 65살로 잡은 이유도 궁금하고요.
[앵커]
조례에선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어요.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선배시민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앵커]
이 조례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전국에선 처음으로 제정됐어요.
현재 제도가 시행되는 경기도민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앵커]
이 조례와 관련해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노인 세대가 더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건 좋지만, 결국 청년, 중장년층 세금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앵커]
노인과 관련한 조례도 많은데, 조례를 너무 남발하는 건 아닌가하는 물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역으로 후배시민들이 이 조례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 조례가 앞서 우려된 세대별 우려가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실천돼야 할까요?
[앵커]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 또 하나의 행복한 제주의 시작은 노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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