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고지 없이 한국 고객 정보 중국에…19억 과징금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에게 1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판매자에게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넘어갔는지 이용자들이 잘 알지 못한 점을 문제 삼은 건데, 현행법상 국외 이전 관련 규정을 어겨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입니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있다며 이전받는 자의 위치는 '중국'으로, 넘기는 정보에는 구매에 사용된 은행 계좌 등 구체적인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약 넉 달 전까지만 해도 정보를 받는 국가는 '전 세계'에다가 이전 정보 내용이 두루뭉술해, 정확히 어떤 개인정보가 어느 국가에 넘어가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플랫폼에 입점한 중국 판매자 18만여 개에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는데, 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등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규정을 어겨 과징금 처분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 주체에게 공개하는 등 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권고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 대상인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해 조사 결과 발표는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 기자 김동화·김상윤]
#알리 #해외직구 #이커머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