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막아야 하지만…‘자발적 실업’에 너무 깐깐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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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고도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구해 퇴직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낸 이들을 색출하겠다고 나서자,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작업과는 별개로 비자발적 실업자한테만 실업급여를 주는 현행 제도의 깐깐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 설명을 25일 종합하면, 노동부는 최근 4년간 실업자가 발생한 기업 가운데 소규모 업체를 뺀 1만여 곳과 이들 기업에서 실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4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초부터 실제 이직(퇴사) 사유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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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고도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구해 퇴직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낸 이들을 색출하겠다고 나서자,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작업과는 별개로 비자발적 실업자한테만 실업급여를 주는 현행 제도의 깐깐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 설명을 25일 종합하면, 노동부는 최근 4년간 실업자가 발생한 기업 가운데 소규모 업체를 뺀 1만여 곳과 이들 기업에서 실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4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초부터 실제 이직(퇴사) 사유 조사에 나섰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에서 받아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 확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직 확인서에 회사 쪽이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이직’을 나타내는 코드번호 23번을 적고 특히 ‘권고사직’이라 기재한 이들이 대상이다. 실제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인데도 회사와 짜고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한테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라 제도 개편을 모색하려는 취지”라고 말했지만 부정수급이 확인된 실업자의 실업급여 환수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부는 최근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고용보험 제도의 위험 요소라며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월에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 기획조사를 벌여 부정수급자 219명(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해 추가징수액까지 44억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직 중인 노동자 2명이 체불임금을 실업급여로 대체키로 사업주와 짠 뒤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해 11차례에 걸쳐 3200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노동부가 2023년 적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규모는 52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정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비자발적 실업자’에만 실업급여를 주는 현행 제도에서는 부정수급의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현행 제도는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 극히 일부 사유로 퇴사한 게 입증된 때에만 자발적 실업자한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주는 탓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 과도한 업무 등을 겪으면서도 문제제기하지 못해 스스로 그만두는 ‘자발적 실업자’도 존재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보지 않고 부정수급 문제만 제기하면 실업급여 제도의 효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참에 자발적 실업 때도 실업급여를 주는 쪽으로 제도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에선 정부가 이직사유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문제 해소에 나설 수밖에 없으나, 자발적 이직자에 실업급여 수급 기회를 주지 않는 상황에선 어떻게든 부정수급 요인이 생기는 게 불가피하다”며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을 포함해 41개 나라의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을 주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스페인, 터키 등 14개국이었다. 독일·프랑스·벨기에·일본 등 21개 나라는 실직 4∼14주 정도 유예기간을 둔 뒤 실업급여를 주거나 수급액을 깎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헝가리 등 4개국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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