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한국고객 정보 국외업체 18만곳에 넘겨…과징금 19억 ‘첫 제재’

임지선 기자 2024. 7. 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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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를 통해 한국 고객의 정보가 별다른 보호 장치 없이 중국 등 국외 판매업체 18만여곳으로 흘러든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한 알리에 과징금 19억여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알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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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국외업체 18만곳에
보호 장치 없이 정보 넘어가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화면 갈무리.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를 통해 한국 고객의 정보가 별다른 보호 장치 없이 중국 등 국외 판매업체 18만여곳으로 흘러든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한 알리에 과징금 19억여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알리가 처음이다.

개인정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해외직구 서비스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알리와 테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알리는 상품의 배송을 위해 구매자들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해왔다. 이 과정에서 알리로부터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해외 판매자는 18만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오픈마켓 특성상 이용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면 해당 판매자한테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며 “현재 알리 입점 판매점으로 등록된 기업 18만여곳 대부분이 중국이었고, 일부 다른 국가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받고, 안전성 확보 조치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판매자 약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불만 해결과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운영하는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알리가 국외이전에 대한 이용자 동의 절차를 마련했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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