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로 재정 파탄"
송혜수 기자 2024. 7. 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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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인세 감세정책과 기업실적 악화가 맞물리면서 지난해만 역대 최대 56조 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부자감세로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텅텅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겠다고 한다"며 "더욱이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해치고 있다. 부의 대물림을 강화해 사회의 역동성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역시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안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것이고, 시장에서 제기되는 일부 우려 사항은 충분히 보완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세법개정안은부자감세·재정파탄·서민증세 패키지 상품"이라며 "더욱 강화된 부자감세는 재정파탄을 가속할 것이고 이를 메꾸는 것은 결국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수의 급증과 같은 사실상의 서민증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수 급감이다. 올해 5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지난해에 견줘 15조 3000억원이 감소했다"며 "기업의 법인세수 급감을 떠받치는 것은 서민들의 부가가치세다. 세법 개정안에서도 유일하게 늘어나는 세목이 부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되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상속세는 여전히 고액 자산가가 내는 세금"이라며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설명하더라도 상위 1% 슈퍼리치들에 대한 혜택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오늘(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인세 감세정책과 기업실적 악화가 맞물리면서 지난해만 역대 최대 56조 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부자감세로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텅텅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겠다고 한다"며 "더욱이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해치고 있다. 부의 대물림을 강화해 사회의 역동성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역시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안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것이고, 시장에서 제기되는 일부 우려 사항은 충분히 보완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세법개정안은부자감세·재정파탄·서민증세 패키지 상품"이라며 "더욱 강화된 부자감세는 재정파탄을 가속할 것이고 이를 메꾸는 것은 결국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수의 급증과 같은 사실상의 서민증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수 급감이다. 올해 5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지난해에 견줘 15조 3000억원이 감소했다"며 "기업의 법인세수 급감을 떠받치는 것은 서민들의 부가가치세다. 세법 개정안에서도 유일하게 늘어나는 세목이 부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되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상속세는 여전히 고액 자산가가 내는 세금"이라며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설명하더라도 상위 1% 슈퍼리치들에 대한 혜택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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