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전에도 정보 흘리고 기사화…돌연 '중재자' 자처하며 돈 챙겨

이서준 기자 2024. 7. 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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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사 최모 씨가 사이버 레커와 함께 쯔양을 압박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년 전 쯔양과 외식업체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 이때 변호사이자 기자였던 최씨는 사이버 레커에 정보를 흘리고, 직접 기사까지 쓰면서 쯔양을 저격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서서, 쯔양에게서 매달 돈을 받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6월 쯔양 소속사는 한 스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 점포에서 촬영한 먹방 영상을 허락 없이 전국 매장 광고에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스시업체 측 법률대리인이 변호사 최모 씨였습니다.

한 경제기 기자로도 활동하던 최씨는 기사도 썼습니다.

쯔양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상공인을 노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쯔양 측이 소송을 내자 최씨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A씨/쯔양 측 관계자 : 2021년 10월 경에 문래빗(쯔양 소속사)과 소송하던 상대방의 변호사가 저희 매장 사무실로 찾아왔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구제역 영상이 업로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제역은 JTBC에 "최씨에게 정보를 받아 영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쯔양을 전방위로 압박하던 최씨가 이번엔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구제역도 "최씨가 중재자로 나섰다"며 "쯔양 소속사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스시업체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영상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최씨가 썼던 기사도 삭제됐습니다.

쯔양 소속사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최씨에게 매달 150만원씩 주는 고문변호사 계약도 맺었습니다.

최씨는 JTBC에 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블로그엔 관련 입장이나 해명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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