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채 상병 특검법’ 이탈 3표, 누구?

이세진 2024. 7. 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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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채상병 특검법 표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3표 나온거예요. 누구예요?

물론 무기명 투표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추적은 해보겠습니다.

지난 4일 채 상병 특검 표결할 때 여당서 유일하게 찬성표 던진 게 안철수 의원인데요.

안 의원, 일단 오늘 아침에도 "소신에 변화가 없다"고 했어요.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 있습니다.

남은 두 명은 누굴까.

공개 찬성 의견 밝혔던 김재섭, 조경태, 한지아 의원 세 명이 더 있는데요.

저희가 이후 세 명 다 접촉했는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요.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Q2. 국민의힘, 상당히 놀랐겠는데요?

국민의힘 오늘 108명 전원 출석시켰죠.

이탈표는 없다고 자신 만만했는데 결과보고 현장에서도 의원들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취임 후 첫 업무 시작한 한동훈 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걸 하나로 뭉쳐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이탈표가 나온거죠.

친윤 쪽에서도 특검은 탄핵이라고 했었는데 움찔했습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이탈했는지 모르니 친윤 원내지도부도, 한동훈 대표 측도 모두 조심스럽습니다.

Q3. 22대 국회 8표 이탈하면 거부권 무력화된다고 했는데, 대통령실도 긴장될 수 있겠어요.

'8석' 말만 했는데, 오늘 반란표가 더해져 '6표' 더 나왔으면 특검 통과되는 거였습니다.

위기감이 턱밑까지, 다가오게 된 겁니다.

더 문제는 야권이 밀어부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같은 법안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급법, 노란봉투법도 있고요.

200석은 또 탄핵 저지선과도 연결되니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Q4. 채상병 특검법은 오늘 부결됐으니 폐기됐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 제안도 했었잖아요?

현재로서는 당장 여권에서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할 분위기는 높지 않습니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법에 대한 대안이었고, 그 특검법이 폐기되면 제3자 특검논의도 실익이 없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한 대표 측에서도 부결된 상황 이후 민주당 움직임을 먼저 살펴야 한다며 속도조절하는 분위깁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이미 제3자 특검법은 반대한다고 했죠.

따라서 타협보다는 강대강 충돌이 예상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장 오늘 '윤 대통령 수사외압 특검법'으로 이름만 바꿔 다시 발의했고요.

민주당도 더 센 특검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Q5. 특검법 지나가니, 오늘 민주당은 방통위 부위원장(직무대행) 탄핵을 발의했다고요?

방통위 대상 탄핵 벌써 세번째입니다.

국가기관이 마비될 정도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번엔 이상인 부위원장(직무대행)까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앞서 방통위원장들, 모두 탄핵안 표결 전에 사퇴했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직무대행하는 부위원장(직무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니 부위원장(직무대행)도 자진 사퇴가 유력합니다.

Q6. 아니, 이렇게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달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 선임을 막겠다, 즉 민주당의 MBC 지키기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요.

민주당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번 탄핵 추진은,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상인 부위원장(직무대행)을 탄핵소추 할 수 있나. 법적 논란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한다고 대통령이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Q7. 이렇게 다 탄핵하고, 사퇴하면 방통위는 돌아갑니까?

제대로 돌아갈수가 없겠죠.

이 부위원장(직무대행)이 직무정지를 막기위해 자진사퇴할 경우 방통위는 현재 '1인 체제'에서 '0인 체제'가 되거든요.

방통위도 걱정이 큽니다.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니 스팸문자 방지나 인앱 결제 등 주요 이슈들 결정이 밀려있다고 하고요.

거대 야당이 법 테두리안에 있다는 말로 무리한 탄핵을 추진하고, 여권은 어쩔수 없다며 사퇴로 맞불을 놓고, 이런 황당한 상황에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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