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 발의…與, 사퇴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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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압박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이 한 명도 없는 0명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김홍일에 이어 한 명 남아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직무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고, 직무정지 되기 전 이 부위원장(직무대행)은 자진 사퇴할 계획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직무대행)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 자진사퇴로 혼자 남아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직무 대행)마저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5인 합의제 기구에서 혼자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건 불법이라고 봤습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송장악 음모를 분쇄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 250건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부위원장(직무대행)을 탄핵할 근거가 없다며 법치 파괴라고 맞섰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탄핵 대상은 방통위법에 기관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방통위법에는 탄핵이 가능한 대상을 위원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 부위원장(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인지를 두고 여야 해석이 갈립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더라도 의결이 불가능한 1인 체제를 만들어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막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맞서 여권은 탄핵 표결 전 이 부위원장(직무대행)의 자진 사퇴로 직무정지를 피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이 부위원장(직무대행)이 그 전에 사퇴할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 최동훈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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