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대폭 상향...최고세율 40%로 낮춰 [앵커리포트]

장원석 2024. 7. 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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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일해서 서울에 집 한 채 남았다는 은퇴 세대들에게 상속·증여세가 갈수록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상속세가 부자들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지적인데요.

국세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28조1,200억 원으로 4년 만에 거의 3배가 됐습니다.

부동산 상속 과세 대상은 2만 명에 육박하며 같은 기간 2.4배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속세와 납세 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 12억2천만 원을 넘겨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과세 대상자의 41%가 소유한 재산이 10억 원에서 20억 원 이하였으니 서울 아파트 1채 가격이 이에 해당하죠.

상속세 제도는 지난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높아진 뒤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크게 달라졌죠.

2000년에 1,400만 원 초반이었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지난해에는 4,700만 원을 넘겼습니다.

23년 만에 3배 이상 뛴 겁니다.

국민의 인식을 반영해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YTN 장원석 (wsd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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