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족쇄' 완전히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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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 등에 내린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2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함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징계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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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취소' 원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서울=뉴스1) 김도엽 박동해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 등에 내린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2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함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징계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장경훈 전 부행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 측은 금융당국의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22년 3월 하나은행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펀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10개 세부항목 중 7개를 인정했던 원심판결과 달리 2개만 인정했다. 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8개 항목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가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단을 확정했다.
하나금융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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