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상공에 드론 함부로 날리면 낭패…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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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만 위로 사전 허락 없이 드론을 날리는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시설의 공중(空中)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단 공익 목적 등의 이유로 드론을 날리고자 하면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로부터 사전에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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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허가 없는 비행 불가… ‘불법 촬영물 발간·배포 등도 제한
앞으로 항만 위로 사전 허락 없이 드론을 날리는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가 중요 시설 가운데 하나인 항만이 불법으로 촬영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22년에는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국내 항만 상공을 비행한 적이 있다. 또 일반인이 조종하는 드론이 실수로 항만구역에 날아드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시설의 공중(空中)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단 공익 목적 등의 이유로 드론을 날리고자 하면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로부터 사전에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드론 비행 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이 담긴다. 만약 법규를 위반하면 드론을 조종한 사람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밖에 개정안은 함부로 항만시설을 촬영한 뒤 내용물을 발간·복제·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역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 법령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항만시설을 겨냥한 드론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주요 무역항에 ‘안티 드론 체계’를 구축, 항만의 보안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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