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고용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실효성 없어…법 개정 필요”

황다예 2024. 7.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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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단계별로 근로자 휴식 시간 등을 구체화한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권고 수준에 그쳐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노동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어 "어쨌든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에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간 식사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이 없는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아주 더운 날에는 휴식시간을 주기 시작했다"면서도 "법적으로 휴식의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휴게 시간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물류센터마다 편차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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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단계별로 근로자 휴식 시간 등을 구체화한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권고 수준에 그쳐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노동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과 노동계는 오늘(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폭염 속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분회장은 “쿠팡물류센터의 휴게 시간은 노동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식사시간 60분 외에 상시적으로 지급하는 휴게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휴게 시간뿐 아니라 현장에 설치한 간이쉼터(현장휴게실) 운영 또한 기만적”이라며 “철저한 통제와 감시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자가 일하다 덥고 힘들 때 편안하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귀연 노동권연구소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66조, 휴식) 상에는 ‘적절하게 휴식’이라고만 되어 있으며,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일 따름”이라며 관련 법제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이어 “어쨌든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에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간 식사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이 없는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아주 더운 날에는 휴식시간을 주기 시작했다”면서도 “법적으로 휴식의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휴게 시간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물류센터마다 편차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로빈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차장은 “물류센터를 포함한 실내 작업장 노동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자본가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폭염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할 법 개정”이라며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고열을 산안법상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으로 추가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고열·한랭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은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다수의 해외 입법례를 보면 작업장의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아예 구체적인 온도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66조(휴식 등)은 재작년 8월 시행·개정돼 실내 작업장을 포함해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가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고시)를 통해 이를 구체화해 체감온도 33도를 넘으면 매시간 10분씩, 35도를 넘으면 매시간 15분씩 휴식시간을 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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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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