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법 저지' 필리버스터 돌입…채상병 특검법 이탈표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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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상정 절차가 시작되자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입법 저지에 나섰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 절차를 거치기로 하면서 본회의는 이날부터 최소 4박 5일 이상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 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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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하나당 토론 24시간…표결 거치면 최소 4박 5일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 실패로 폐기…여당 이탈표는 증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상정 절차가 시작되자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입법 저지에 나섰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 절차를 거치기로 하면서 본회의는 이날부터 최소 4박 5일 이상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 나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은 발언자 16명 명단을 확정한 상태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투표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안건을 바로 표결할 계획이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법을 포함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총 4개 법안에 같은 절차를 거치면 전부 처리엔 최소 닷새가 걸릴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 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됐다. 출석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이다. 재의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전원이 출석했을 경우 200표 이상이 필요하다.
다만 여당 이탈표는 22대 국회 첫 표결 때보다 늘어난 모양새다. 야권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의석 수(108석)를 감안하면 이탈표는 4표로 계산된다. 다만 무효표는 한자를 잘못 쓴 것으로 국민의힘 측은 이탈표를 3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더라도 지난 4일 본회의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는데 국민의힘 내 찬성표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지 않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저희가 평가했고 그 부당함을 의원들이 확인하고 부결시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진보당 등 야당은 특검법이 폐기되자 국회 본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심을 배신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과 상식 폐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가 진행되는 주말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여야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22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재용) 추천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정상우) 추천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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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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