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2024 세법 개정안]

이희경 2024. 7. 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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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사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은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가령 수영장에서 매월 10만원을 시설이용료로 납부했다면 3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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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세 부담 경감 항목 보니
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3800만원 미만→4400만원 미만
노란우산공제 공제한도 100만원 ↑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사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은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사진=뉴시스
먼저 내년 7월1일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새롭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사용분에 3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처럼 체육활동도 지원해준다는 취지다. 공제 대상은 개인훈련비 등 강습료를 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수영장에서 매월 10만원을 시설이용료로 납부했다면 3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은 현행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혼인 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했으나 결혼 후 부부 총소득이 3800만원을 넘게 되면 요건에서 벗어났었다. 정부는 약 5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가 현행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전기(300만원)·수소차(400만원)는 현 한도가 유지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사업자에게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사업·근로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4000만~1억원 이하는 400만원으로 각각 100만원 상향된다. 법인대표자 공제 기준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가령 해마다 600만원씩 공제부금을 납입한 총급여 800만원의 법인대표자라면 그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40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건설기계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간 고가의 건설장비를 1대만 보유·대여한 사업자는 이를 처분할 때 일시적으로 세 부담이 급증해 종종 처분하지 못했었다. 정부는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하는 조건으로 처분이익(1000만원 초과)을 3년 분할 과세키로 했다.

다양한 막걸리 제조를 위해 탁주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막걸리에 향료·색소를 첨가하면 세율이 높은 ‘기타주류’로 분류됐었는데, 앞으로는 세 부담이 낮은 탁주로 인정된다. 나아가 ‘탁주·막걸리’ 명칭도 쓸 수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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