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참석한 모임서 음식값 결제한 전 이장 송치

서주영 기자 2024. 7. 25. 18: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우택 전 의원이 참석한 주민 모임에서 음식값을 결제한 전 마을 이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3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에서 정 전 의원, 주민 40여명 참석한 오찬 자리를 마련한 뒤 음식값 48만원을 결제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이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정 전 의원 지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우택 전 의원이 참석한 주민 모임에서 음식값을 결제한 전 마을 이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3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에서 정 전 의원, 주민 40여명 참석한 오찬 자리를 마련한 뒤 음식값 48만원을 결제한 혐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 전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정 전 의원 지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