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외국인 임대차 보증금 중간에서 빼돌린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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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25일 임대차 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 A(30대)씨를 사기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충주 금릉동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집을 보러 온 임차인과 월세 계약 등을 진행한 뒤 보증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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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25일 임대차 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 A(30대)씨를 사기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충주 금릉동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집을 보러 온 임차인과 월세 계약 등을 진행한 뒤 보증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무소에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한 점을 악용해 원래 보증금보다 높은 액수를 제시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집주인 몰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잠적했다가 이날 강원 지역에서 체포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0여건이며 피해액은 2억7천여만원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외국인 등이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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