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김혜경 벌금 300만 원 구형에 "망신주기 의도"

손효정 2024. 7. 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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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망신주기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 혐의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면서 23억 원 수익을 올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왜 수사 종결조차 하지 않느냐며, 살아있는 권력에 납작 엎드린 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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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망신주기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최민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본인도 몰랐던 식사였던 사실이 확인됐지만, 부족한 증거에도 검찰이 구형을 밀어붙인 건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 혐의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면서 23억 원 수익을 올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왜 수사 종결조차 하지 않느냐며, 살아있는 권력에 납작 엎드린 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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