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이번엔 방통위 직무대리 탄핵…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2024. 7. 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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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 이 직무대행이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자진해서 사퇴한다면 방통위는 '1인 체제'에서 일시적으로 '0인 체제'가 되며,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에 그쳐 의결 등 기능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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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전임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에 이어 벌써 세번째다. 지난해 12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퇴했고, 12월 29일 그 후임으로 임명된 김홍일 위원장도 6개월여 만에 탄핵 소추 전 사퇴 카드를 택했다. 야당이 이처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는 건 자신들에 우호적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전까지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다. 방통위는 전례 없는 '0인 체제'가 돼 '식물 부처'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이 새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방통위의 통상적인 업무만을 집행할 수 있는데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이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방통위 직무대행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이 안되더라도 탄핵 절차를 밟게 되면 방문진 이사 선임을 지연시킬 수 있다. 또 이 직무대행이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자진해서 사퇴한다면 방통위는 '1인 체제'에서 일시적으로 '0인 체제'가 되며,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에 그쳐 의결 등 기능이 어려울 수 있다. 방통위는 현재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문진 이사에는 32명, KBS 이사에는 53명이 지원했으며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마친 상황이라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선임안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MBC는 노조가 회사를 사실상 장악, 편향적 보도를 일삼는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마구잡이 탄핵을 남발하면서도 법에 규정된 방통위 이사 추천권은 행사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여당 1인, 야당 2인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은 야당 측 상임위원 2인의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아직 추천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거야(巨野)는 22대 국회 두달새 무려 6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생과는 관련없는 방송장악을 위해 탄핵권을 남발하는 것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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