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기헌 의원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법' 개정안 발의

박창현 2024. 7. 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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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사진) 의원은 25일 공사중단 기간 20년을 넘긴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장기방치 건축물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방치 건축물 3법'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택도시기금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으로, 장기방치 건축물의 신속한 철거와 정비를 위해 벌칙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비기금의 재원마련 방안과 건축물 유해성 조사제도 신설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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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공사중단 등 흉물 철거 등 촉진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사진) 의원은 25일 공사중단 기간 20년을 넘긴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장기방치 건축물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방치 건축물 3법’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택도시기금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으로, 장기방치 건축물의 신속한 철거와 정비를 위해 벌칙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비기금의 재원마련 방안과 건축물 유해성 조사제도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법안 개정은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 추진해 오고 있지만 20년 이상 방치 건물이 전국적으로 106곳에 달해 도심 흉물로 미관을 훼손하고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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