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부정설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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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깊이 염려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본인의 견해라는 것을 전제하며 "깊이 연구는 안 해봤다. 헌법 65조에 탄핵 대상을 적시하고 있는데 '기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다수설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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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해 '방통위 업무 마비로 선택의 여지 없어'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기자 =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깊이 염려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 부위원장이 탄핵 대상이 된다고 보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정설이 다수설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본인의 견해라는 것을 전제하며 "깊이 연구는 안 해봤다. 헌법 65조에 탄핵 대상을 적시하고 있는데 ‘기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다수설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그는 "김 전 위원장과 이동관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로) 그만두면서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받게 됐다"며 "절대다수가 탄핵안을 발의한 만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게 99%인 상황이다. 통과되면 업무가 정지되고 몇 달 동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다. 당시 위원장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가"라고 질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제 생각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탄핵안이 발의되자 지난 2일 사퇴했다. 이는 취임 7개월 만이다.
어율러 김 전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김우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5인 체제가 전부 완성이 되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방통위원들 스스로 (정원을) 채울 길이 없고 당면한 여러 현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 2인 체제에서도 불가피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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