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국주도권 사활 건 ‘4박 5일 필리버스터’

김동민 기자 2024. 7. 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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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5일 22대 국회 출범 후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5시29분부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가장 먼저 '방송 4법'과 관련한 반대토론에 나섰다.

이날 여당이 '방송 4법' 4개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24시간이 지나야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를 상대로 '방송 4법'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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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노란봉투법, 민생위기극복지원 토론
최형두 의원 등 여야 찬반 토론자 16명 대기 중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5일 22대 국회 출범 후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5시29분부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가장 먼저 ‘방송 4법’과 관련한 반대토론에 나섰다. 이어 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 찬성)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반대), 민주당 이언주 의원(용인정, 찬성),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찬성) 등 16명이 각각 찬반 토론에 이름을 올렸다.

‘방송 4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기존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방통위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앞서 ‘방송 3법’은 지난 2023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여당이 ‘방송 4법’ 4개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24시간이 지나야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최소 4박 5일간 찬반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어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20대에 이어 지난해 11월9일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그해 12월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후 범야권은 22대에서 다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지원금지원법 역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 법안이지만,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를 상대로 ‘방송 4법’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같은 방식의 공영방송 정상화 로드맵에 야당이 딴지를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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